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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소공인정책자금
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1-24 | 진행상태 : 진행중 | 마감일 : 2022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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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 인천시 2022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 
 

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지원을 통해 인천내 뿌리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 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 "인천시 2022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"을 시행합니다.  


 

1. 지원대상 : 인천 소재 소공인(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)


 지원제외
*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* 신청건 포함 재단·신보·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 1억원 이상인 기업
* 현재 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기업
*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 10일 이상 연체가 4회 이상인 기업
보증제한업종(사치·향락 등), 보증제한사유(연체·체납 등)에 해당하는 기업 

 

2. 시행기간 : 2022. 11. 25.(오전9 한도소진 시까지

 

3. 지원규모 : 100억원

 

4. 보증한도 : 최대 3천만원 이내 (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)
                 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5. 보증기간 : 5 이내 

 

6. 이차보전:  3년간 연 1.5% 지원 (단, 2023.7월 말까지 연 2.5% 한시지원)

7. 
보증료율 :  0.8% 이내

 

8. 대출은행 : 우리은행


인천신용보증재단 (icsinbo.or.kr) 


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61-3, 1층 Tel. 032-715-7427 Fax. 032-715-70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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