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
작성자 : 관리자 |
작성일 : 2023-03-14 |
진행상태 : 진행중 |
마감일 : 2023-12-31
1,148
첨부파일
본문
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관련★
○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
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(최대 1200만원) 지원
○지원대상:
1.20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유지한 기업
2.1인이상 지원가능 업종
*C25, C28, C29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,
인천광역시 지역주력산업에 해당됨
○문의:(사)인천벤처기업협회 032-817-2900
○신청방법
*구체적인사항 사이트
사업안내 및 2023년운영지침 숙지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.
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
회원가입후
사업신청
첨부서류
1.사업자등록증
2.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/ 21년 22년도 둘중하나 첨부
인천송림소공인특화지원센터
관련링크
- 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 1060회 연결